국회 심사 중교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9
- 위원회2024.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2026-01-29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