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5
- 위원회2025.12.9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2024-09-24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