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3월 2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월 26일 처리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8월 26일 처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