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30
  2. 위원회2025.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