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30
- 위원회2025.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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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