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
- 위원회2025.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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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