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7
  2. 위원회2025.5.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