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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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음.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이에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39조 신설).
그 밖에 현행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주체인 시ㆍ군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나.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 다.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
- 라.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주체인 시ㆍ군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