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15일 처리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월 15일 처리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범위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