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