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8
  2. 위원회2026.7.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