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