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0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2025-09-23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 2025-06-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