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