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09-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 2026-07-3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2026-07-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 2026-05-1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8인 · 2026-03-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