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0
- 위원회2025.7.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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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