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30
- 위원회2025.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 2026-03-10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 2026-03-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