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7
- 위원회2025.1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 2026-03-10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2025-09-2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