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8
- 위원회2025.4.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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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