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