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2
- 위원회2025.1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 2025-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