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