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5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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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수립을 통해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의5)
- 1) 현행법은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등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므로 선수 폭행을 엄벌하는 수단의 하나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 2) 이에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스포츠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을 모든 체육지도자로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2조)
- 1)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그런데 지도업무 종사여부 파악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며 재교육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 3) 반복되는 스포츠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를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전체로 확대하고,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자격이 회복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 재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교육 관리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것임.
- 다. (성)폭력 등 관련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 강화(안 제14조의4)
- 1)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전문체육선수등(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법적 제약 없이 체육 현장에서 활동함에 따라 체육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 이를 위해 기존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금지 등 조치 조항(제47조 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게 될 경우(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와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의 대회 출전 제한 등을 추가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체육계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 강화(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55조)
- 1) 스포츠윤리센터의 접수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 관계자 등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에 하도록하고,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 2)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체육단체의 별도조사 등을 통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이중 절차 진행 및 결론 상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스포츠윤리센터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시작을 통지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조사 종료 시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복제재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도 개선(안 제18조의14 신설)
- 1)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국가대표ㆍ전문체육팀ㆍ학교운동부 선발ㆍ배치, 경기인 등록 및 체육대회 출전 등에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징계 이력 등 결격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결격자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