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
- 위원회2026.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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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