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4
- 위원회2026.3.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2026-09-0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 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1-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ㆍ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