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8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