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8
- 위원회2024.1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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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