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