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0
- 위원회2024.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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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음주행위가 자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음주행위 시에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법의 태도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