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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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