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5
- 위원회2025.9.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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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ㆍ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