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