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6
- 위원회2026.7.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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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후단).
- 나.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 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