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6
  2. 위원회2024.11.27
  3. 본회의2024.12.26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