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4
  2. 위원회2025.3.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