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9
- 위원회2025.12.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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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