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31
  2. 위원회2026.4.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