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은 이와 같은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현행 수도법상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은 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 및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그 전제가 되는 조치명령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투기 금지 규정 또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제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