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8
- 위원회2024.6.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3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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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