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24
  2. 위원회2025.4.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 보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공사중단의 사유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사용이 승인된 이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및 악취 발생, 불법주정차, 건물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 하지만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