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4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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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