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