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