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9
- 위원회2025.12.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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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