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배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