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회·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4.18
  2. 본회의2026.4.18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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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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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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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대안의 제안이유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2.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2.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