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5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2025년 8월 22일 처리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7인2025년 8월 2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