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8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1천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