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