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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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