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4
  2. 위원회2024.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